지난 21일 서울 양천구의 9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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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파트 관계자인 70대 남성의 과실 때문으로 파악됐다.
24일 양천경찰서는 아파트 관계자인 A 씨(76)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33분경 신월동의 9층짜리 아파트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는 파지수거장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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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2시간 30여 분 만인 오전 8시경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저녁에 구속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