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찰, ‘인사거래 칼럼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판결 소회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 조직 논리가 아닐까 의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2025.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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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거래’ 의혹 칼럼을 게재해 감찰을 받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감찰 결정문을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이후 “검찰이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해 고칠 수 있는 것을 신속하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열람등사 관행 개선을 촉구하며 4’를 제목으로 한 글을 게시했다.
임 지검장은 “당연히 승소할 사안이어서 신경쓰지 않은 탓에 선고기일인 것조차 잊고 있다가 축하 전화를 받고 비로소 알았다”며 “사건 당사자의 알 권리를 생각한다면, 무익하다 못해 유해한 결정으로 행정 인력과 국고가 얼마나 낭비됐는지를 반성한다면 열람등사 불허 결정과 기계적 항소 결정을 반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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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검장은 지난 2012년 12월 공판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이프로스에 자신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서 임 지검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임 지검장은 “정권에 부역한다거나 출마를 염두에 두었다는 등의 억측과 비난에 속상할 때가 많았다”면서도 “검찰의 변화에 다소 기여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며 견디다 보니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다. 아직 견딜 만하니 계속 가볼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며 ‘그때 우리가 바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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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의 구성원이자 검찰과 여전히 소송 중인 사건 당사자로서 훗날 오늘을 돌이켜 후회치 않기 위해 한마디 남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 김형배 김무신)는 지난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총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을 통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거래를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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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검장은 해당 결정문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임 지검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