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동 인근 수도권매립지 모습 2024.5.10/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를 내년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다.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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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을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 t의 폐기물 처리 수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각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소각장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