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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자사 소속 라이더 이용 유도’ 공정위 제재 착수

입력 | 2025-11-17 17:12:00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게 자사 서비스의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직접 배달하거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할 수 있는 ‘가게 배달’ 대신 배민 소속 라이더를 이용하는 ‘배민 배달’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배민이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콜이 폐지되면서 가게 배달 이용 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커져 배민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배민 배달에 ‘가장 빠른 배달’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등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에 소비자들의 눈길이 가도록 애플리캐이션(앱) 내 사용자환경(UI)를 바꾼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 앱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를 두고 배민과 쿠팡이츠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 쿠팡이츠의 유료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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