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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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17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법률·주거·재산 등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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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은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공단 이사장과 재외동포청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국내귀환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교육 지원 △ 재외동포 법률구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관 행사 참여 등이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귀환 동포의 모국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 교육 지원과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한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법률복지 체계를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