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컬렌 Cullen HateBerry’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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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유명 수상시장에서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에 ‘바가지’를 씌워 옷을 판 상인이 과태료 2000바트(약 9만 원)를 부과받았다.
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유튜버 컬렌은 10일 유튜브 채널에 태국 방콕의 인기 관광지인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보트를 타고 운하 주변의 상점을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컬렌은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옷 가게에 들렀다. 가게 사장은 갈고리로 이들의 보트를 붙잡아 세운 뒤 여러 옷을 꺼내 보여주며 구입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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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끼리 무늬 바지를 고른 컬렌은 100바트 할인을 요구했으나, 상인은 “이미 할인된 금액”이라며 정가인 400바트(약 1만8000원)를 그대로 받았다. 두 사람은 셔츠와 바지를 합쳐 900바트(약 4만 원)를 지출했다.
이후 현지에서는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상에서 코끼리 무늬 바지는 100~200바트, 용 무늬 셔츠는 200~400바트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이었던 셈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옷값 외에도 이들이 시장 곳곳에서 바가지 요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시장을 방문한 1시간 30분 동안 지출한 금액은 총 3340바트(약 15만 원)였다. 온라인 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내내 바가지 요금을 내고 다녔다” “랏차부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태국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랏차부리 당국은 11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문제의 상인은 상품의 품질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컬렌에게 전액 환불 의사를 밝혔다. 당국은 업주에게 2000바트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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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