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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자택에서 체포… 내란선동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5-11-13 03:00:00

[특검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를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특검에 이첩됐다.

앞서 특검은 조사를 위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이날 오후 6시 50분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검찰의 이석기 내란 선동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전 총리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말이나 행동이 사회적 파급력이나 효과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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