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문제된 분양계약자 경찰 ‘무혐의’ 법원도 ‘무죄’ 주택법 적용 처벌은 불가능…손 못쓰는 도시정비법 허점
뉴스1DB
광고 로드중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아파트 분양 관련 ‘부정청약’이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조합 아파트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발생해도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다. 관련 부처에서 ‘주택법’을 적용해 재건축조합 아파트 부정청약자에 대한 처벌을 시도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시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자 A 씨는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B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로드중
이에 B 조합은 A 씨에게 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중도금 은행대출도 중도 해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A 씨 측은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며 ‘다른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위배된다. 억울하다’고 맞섰다.
해당 아파트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청약 및 당첨 절차에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 즉 다른 법을 적용해 처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A 씨 측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결과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검찰 불송치) 결정했다. 주택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고 로드중
문 변호사는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도시정비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원심은 “C 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재건축 아파트는 도시정비법상 부동산 소유자와 조합 임직원만 처벌하고 있을 뿐,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