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서울=뉴시스
8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남 변호사의 증언을 언급하며 “이렇듯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고 말했었다며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이 남 변호사의 증언을 고리로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이른바 ‘8대 사법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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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추 위원장의 글을 다룬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동의”라고 썼다. ‘법 왜곡죄’ 처리를 당론 수준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 대표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공개 회의 석상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판·검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며 힘을 실은 바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