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일 캄보디아 AKP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30에서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8월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P통신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2025.10.13/뉴스1
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형법 등 개정 법안’은 사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기 조직의 주범·조직원·모집책 등에게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인 이른바 ‘머니 뮬’에게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의 하부 구조는 물론 잠재적 조력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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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뒤에는 치료에만 최소 1주일이 걸리고, 흉터는 평생 남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처가 깊어 1, 2개월 가량은 제대로 누워 잘 수도 없다고 한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다.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이다.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 원)에 달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AI로 생성된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도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