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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자택에서 가족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부인은 “남편이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부인은 이 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가정용 인터넷 카메라인 ‘홈캠’에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은 경찰에 “이전부터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했다”며 “이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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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