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병원도 약도 소용 없었는데, OOO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용 후기를 가장한 의료 광고 유형이다. 직접 의료기기나 건강식품을 사용한 뒤 효과를 본 것처럼 소개하지만, 실제는 경험담을 가장한 광고인 경우가 흔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 전체 불법 의료광구 중 31.7%가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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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시물은 광고 표시가 없고 개인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다. 개발원은 “체중 감량,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 질환 등에서 이런 건강 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발원은 “게시물의 출처를 꼭 확인하고, 정보 제공인지 판매 목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과장된 효과는 없는지 합리적 의심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