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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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2시35분경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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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퇴거하게 된 A 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와 함께 휘발유가 담긴 용기, 그리고 종이류를 이웃집 출입문 앞에 뒀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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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