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비염치료제-근육이완제 등 마약외 일반 약도 운전중 사고 위험 “복용 약 특성-부작용 인지해야”
23일 늦은 저녁 퇴근길에 오른 30대 남성 김모 씨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성수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요일 밤이었다. 그런데 다리 끝에 다다랐을 무렵, 김 씨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다 순간 의식을 잃었다. 김 씨의 차량은 급가속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앞에 있던 5대의 차량이 연달아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차량의 속도가 줄며 인명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 사고 직후 정신을 차린 김 씨는 경찰에 “운전대를 잡기 전 뇌혈관 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뇌혈관 질환의 일시적 재발일 수 있지만, 복용 약물의 부작용이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의약품 중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성분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간 단속은 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복용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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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비염 치료에 사용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뇌의 각성 기능을 억제해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한다. 종합감기약에 흔히 포함되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역시 과다 복용 시 졸음·환각·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근육이완제 성분인 클로르족사존, 위경련 완화제 스코폴라민 등 진경제 계열 약물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약품은 음주처럼 현장 검사가 불가능하다. 사고 발생 후에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분석 등을 통해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대 약학대학 기성환 교수는 “복용 중인 약의 특성과 부작용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사들도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전 시 위험 요소가 있는 약물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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