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 특검 없이 형사·사법 절차 진행 못 해…韓, 법 왜곡” 이상민 관련 계엄 CCTV 기밀해제 요청…“절차 진행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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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조사와 관련 “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오늘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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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 차례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내란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군이 무장한 채로 국회에 난입해 창문을 깨부수는 등에 대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현장에서 보고도 계속 업무 수행을 하려 했느냐 와도 직결된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해버리면 국회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포고령 내용을 인지했다면 그 자체로 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떠나 내란에 관련된 인식이 있었느냐, 본인이 이런 행위가 예상되고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이는 내란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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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뉴스1
박 특검보는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 특검보의 지휘 없이는 불가하다”며 “특검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치 특검 없이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해 기밀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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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기밀 해제 절차는 재판별로 기밀 해제가 되는 것 같다”며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