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 한 식당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회식 중 음주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경찰은 “음주는 없었다”며 “음주측정 영상까지 확보했다”고 동아닷컴에 해명했다. 사진은 파출소 근처 식당에서 음료를 마시던 경찰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제보자 “근무복 입고 술잔 들었다”…112 신고까지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무복에 총까지 찬 경찰관 두 명이 식당에서 회식 중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광고 로드중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제복 차림의 경찰관 한 명이 유리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잔 안의 내용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A 씨는 이를 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잠시 후 식당에 있던 경찰관이 저에게 전화해서 오해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며 “112에 신고 접수가 됐으면 다른 경찰관이 출동해서 조치해야 하는데, 식당에서 술을 먹던 경찰관이 직접 신고자에게 전화해서 설명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황당해했다.
● “자꾸 변명만해…대한민국 현실 쓸쓸”
A 씨는 “다시 112에 신고해 전후 사정을 따지니 자꾸 변명만 하고 조치가 조금 미흡했다며 자기 식구를 감쌌다”며 “경찰관들이 근무복에 무장한 채 순찰차를 식당 앞에 주차하고 한 시간 넘게 술을 마시고 회식했는데, 이런 일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현실이 씁쓸하다”고 전했다.
● 속초경찰서 “야간 근무자 2명은 음주 안했다…측정 영상 확보”
광고 로드중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파출소에서 약 60m 거리이며, 당시 자리는 파출소장을 포함해 6명이 참석했다. 주간 근무를 마친 4명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야간 근무자 2명은 제복을 입은 상태였다.
관계자는 “회식자리에서 야간 근무자 경찰관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속초경찰서로부터 교통과 경관을 지원받아 제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관련 영상도 있다”고 해명했다.
● “신고자 배정 과정 오해”…공익신고자 보호 논란도
신고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식당에 있던 경찰관이 직접 내게 전화를 걸어 해명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광고 로드중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