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스타’ 강승원 씨. 인스타그램 캡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트리플스타의 전처 A 씨는 “강승원이 동업 중인 레스토랑의 수익금 약 2400만 원을 자신의 부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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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동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와 채권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전 부부 간의 금전적 분쟁에서 비롯된 오해로 법적으로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리플스타는 지난해 9월 방영된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최종 3위를 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는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트리플스타도 이날 SNS를 통해 “지난 9월,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를 통지 받았고,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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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