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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종원 불법 산지전용’처럼 처벌못한 사례 최소 24건 더 있다

입력 | 2025-10-19 16:14:00

‘예덕학원 산지 불법 전용 논란’이 일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종결됐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최근 5년 동안 산지를 기존 용도가 아닌 무단 건축물 설립 등 불법 전용한 사례가 1만1200건을 넘을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예덕학원 산지 불법전용 논란’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최소 24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1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불법 산지전용은 1만1251건으로 여의도 7배 규모인 1921ha(헥타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347억 원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되는 등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산림청의 단속 미비와 행정 공백으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뒤늦게 인지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 신문고 접수에 따라 백 대표가 운영하는 예덕학원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급식소 등 일부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올 3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윤 의원실은 “백 대표의 불법 산지전용 논란과 같은 사례가 최소 24건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2, 제3의 ‘백종원’ 사례가 전국에 수십, 수백군데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 산지 전용을 적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역량과 지자체 연계 강화 등 행정공백을 메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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