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위 신설 등 ‘사법개혁안’ 공개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7.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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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7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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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점을 위헌·위법적이라고 본 것이다.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나서서 최후의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희대 없는,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새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 행정권 이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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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 대법원장의 자체 사법개혁·거취 결단 여부 등을 지켜보며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다른 범여권 정당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