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불법 비자금 노태우 300억, SK 갔더라도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입력 | 2025-10-17 03:00:00

대법, SK 이혼소송 파기환송
“비자금은 뇌물, 법 보호 영역 밖”… 2심 노소영 몫 35%서 대폭 줄듯
혼인 파탄전 가족에 증여 재산… “경영활동 일환” 분할 대상서 제외



최태원(왼쪽), 노소영.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년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변곡점을 맞게 됐다. 2022년 12월 나온 1심 판결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깨진 데 이어, 16일 대법원이 또다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4조 원대 공동재산은 3분의 1 이상 줄고, 노 관장이 재산을 나눠 갖는 비율도 작아진다.

● 대법원 “노태우 자금 출처는 뇌물”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가 노 관장 몫이라고 봤다. 이 중 최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노 관장이 공동재산의 35%를 가져가는 건 너무 많다는 취지다.

쟁점이 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었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급됐고, 이 돈이 증권사 인수와 SK(당시 선경) 주식 매입 등에 쓰였다며 약속어음 등을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노 관장이 받게 된 재산분할 액수는 1심보다 20배 이상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 환수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현저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의 ㈜SK 및 계열사 주식은 파기환송심에서 줄어들게 됐다.

● 분할 대상 재산도 30% 가까이 줄어

두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할 공동재산 규모도 부풀려졌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14∼2018년 SK 주식 329만 주를 포함한 9942억 원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고 보고 이를 포함시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2019년 전에 이뤄진 증여이며, 증여의 목적도 경영권을 안정화해 부부 공동재산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이유다. 여기에 증여금과 증여세 대납금 등 총 1174억 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당시 이뤄졌던 경영권 활동으로 보고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은 4조115억 원에서 최소 1조1116억 원이 줄어든 2조9000억 원 이하가 된다. 항소심보다 27.7% 줄어든 규모다. 다만 대법원이 SK 및 계열사 주식 총 2조802억 원에 대해선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진 않아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은 1심(665억 원)보다 많고 2심(1조3808억 원)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천억 원대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회장 아내로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액이 1심 때보다는 많은 몇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 주식 등 분할 대상 재산액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 기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시점에 SK 주식 가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 총액이 다시 결정되는 것이다. 재산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주면 된다. 한편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