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 이혼소송 파기환송 “비자금은 뇌물, 법 보호 영역 밖”… 2심 노소영 몫 35%서 대폭 줄듯 혼인 파탄전 가족에 증여 재산… “경영활동 일환” 분할 대상서 제외
최태원(왼쪽),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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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년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변곡점을 맞게 됐다. 2022년 12월 나온 1심 판결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깨진 데 이어, 16일 대법원이 또다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4조 원대 공동재산은 3분의 1 이상 줄고, 노 관장이 재산을 나눠 갖는 비율도 작아진다.
● 대법원 “노태우 자금 출처는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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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 환수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현저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의 ㈜SK 및 계열사 주식은 파기환송심에서 줄어들게 됐다.
● 분할 대상 재산도 30% 가까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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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은 4조115억 원에서 최소 1조1116억 원이 줄어든 2조9000억 원 이하가 된다. 항소심보다 27.7% 줄어든 규모다. 다만 대법원이 SK 및 계열사 주식 총 2조802억 원에 대해선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진 않아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은 1심(665억 원)보다 많고 2심(1조3808억 원)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천억 원대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회장 아내로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액이 1심 때보다는 많은 몇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 주식 등 분할 대상 재산액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 기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시점에 SK 주식 가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 총액이 다시 결정되는 것이다. 재산분할금은 모두 현금으로 주면 된다. 한편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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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