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 원칙 앞서” 특검, 보강 수사 통해 혐의 입증 과제…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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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40분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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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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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데 다시금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소집한 1차 국무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장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9일 추가 기소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9일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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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19일과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1차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