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5.10.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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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이 특검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숨진 50대 공무원 A 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서 조서 열람 허가가 나면 고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지 보고,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놓고 조서를 꾸몄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라고 했다. 또한 “인신 구속이나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혹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밤 12시 넘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가혹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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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동료들은 이달 10일 A 씨가 출근하지 않자 집을 찾아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A 씨가 사망 전 조사를 받고 나서 남긴 것이라며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현재 유포된 서면은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