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사기로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51)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부채납’ 관련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양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한 뒤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했지만 2022년 11월 강남구청이 퇴거 명령을 내려 폐업했다. 해당 건물이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양 씨가 계약한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 종료 후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3. 서울=뉴시스
양 씨는 국회에서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모든 임차인은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임차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니까 훨씬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반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희가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를 형사 고발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했다.
또한 양 씨는 피해 규모에 대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 원, 나머지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 규모에 대해선 “16개 업체, 약 40억 원 정도”라고 했다. 양 씨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너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