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애도조차 불법이라 낙인 찍는 비정함” 국회 사무처, 사회적 재난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
국민의힘이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마련한 구조물.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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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일 국회 경내에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우회적으로 ‘의원 개인 의정활동’이란 이유를 들어 분향소용 천막 설치는 완료했지만, 나머지 분향소 설치 작업은 오는 13일 오전 재시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약 5분 만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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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밤 분향소를 설치한 뒤 다음날인 13일 의원들이 단체로 조문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낮 시간대 국회 사무처에 분향소 설치를 공식 통보했지만 사무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서 국회 내 분향소가 안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내보였고, 이에 발맞춘 국회 사무처는 분향소 설치를 불법 시설물로 치부해 버렸다”며 “강압 수사로 세상을 등진 공직자의 죽음은 개인 참사이고, 성범죄로 고발된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라서 서울 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느냐”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반헌법적인 ‘탄핵의 밤’ 행사에는 스스럼없이 문을 열어주던 국회 사무처는 고인을 추모하려는 순수한 의도를 폄훼하고 분향소 설치를 막아선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애도조차 불법이라 낙인찍는 비정한 이재명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사무처는 사회적 재난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허가해왔다며 이번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무안 공항 참사나 이태원 참사처럼 사회적 참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 내 분향소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불허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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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