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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1년 불복해 상고

입력 | 2025-10-11 09:47:00

ⓒ News1 DB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가 항소심 감형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 변호인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아들 B 군(11)을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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