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겠다” 소란…술값 91만원 중 46만원 결제
대전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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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적게 내려고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20대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가 술값 91만 원을 계산하려 하자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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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식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해 피해자를 협박해 술값 일부만 지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