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된 국비,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 “청년 위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 필요”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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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집행된 국비는 2021년 3134억원에서 지난해 1202억으로 대폭 삭감됐다.
2018년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취업 후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됐다. 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가 5년간 7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의 납입금을 합쳐 약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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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장에서 호응을 얻던 내일채움공제는 2023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플러스)’로 개편됐다.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연봉 3600만원 이하 청년이라는 소득 및 업종 제한이 생겼다. 최대 5년이던 가입 기간도 3년으로 줄었고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600만원을 납입해 약 1800만을 받는 등 수령금 규모도 축소됐다. 2023년 말부터는 플러스 사업 신규 가입도 중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일몰 사업이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부득이하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일채움공제와 플러스에 집행된 국비를 보면 2021년 313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22년 2750억원, 2023년(2030억원), 지난해(1202억원)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85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저축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저축공제는 소득·업종 제한은 폐지됐지만 납부 시 정부 지원이 없어졌다. 전체 가입자 중 34세 이하 비중은 약 3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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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퇴행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정책을 다시 강화해 국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