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 공개 은행 대출심사때 재해-사고이력 고려 ESG평가 반영, 연기금 투자에도 영향 경제계 “자금줄 죄는 방식 큰 부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앞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보험료는 최대 15% 오른다. 더불어 기관투자가로부터의 투자 유치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금융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15일 관계 부처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세부 대책이다.
● 대출 줄고 보험료 최대 15%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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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제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지 등이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에 반영된다. 연내에 보험사별 계약자 개별 할인 할증률을 개정해 최대 15%까지 할증될 수 있도록 했다. 여태까지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관련 정보 투자자들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이전까지는 상장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소돼 형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도 결과를 확인한 당일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도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명시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 안전관리 우수 기업엔 보증료율 우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할 때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가 중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기관 협의체가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ESG기준원이 민간위원회를 꾸려 제정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투자대상회사 고려 요소에 ‘사회적 신용’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신용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참고하는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등이 투자를 결정할 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회사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됐다. 안전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을 상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규를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비롯해 중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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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