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보다 형 가중…콘텐츠 홍보·기획자들도 징역형 집유 2심 “사회적 물의 일으키고 언론에도 나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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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그쳤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17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보 역할을 한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콘텐츠를 기획한 C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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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실행을 도운 혐의, C 씨는 이를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1년,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통행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게 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A 씨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도 도출할 수 없다”며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관찰해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규범적,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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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