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정부세종청사 회의에 참석한 허석곤 소방청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소방청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인사들을 15일 직위 해제했다.
이날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6일 강릉 급수 현장을 찾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가운데). 강원소방본부 제공
새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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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현장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