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 유인 우려” 사후 추가지원금 지급 약속 주의해야…유통점 ‘사전승낙서’ 확인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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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신제품 스마트폰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9일 주의를 당부했다.
애플은 아이폰17에 대한 사전예약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후 19일 공식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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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용자는 대면 판매점으로 내방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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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