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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되게 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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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