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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남성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 회부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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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50대 여성 B 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술 마시고 알몸으로 오피스텔 복도 돌아다녀
당시 술을 마신 A 씨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두고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했지만,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피해자 B 씨는 당일 경찰이 후속 조치 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수일간 불안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등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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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속히 검거…현장 판단에 따른 조치”
사건을 맡았던 송도지구대 측은 “당시 현장에서 신속히 피의자를 확인하고 옷을 입힌 뒤 지구대로 동행했고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도 전달했다”며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즉결심판 회부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고, 피의자가 만취 상태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