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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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모(69)씨 측 변호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및 유족 관련 내용을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않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해 보호관찰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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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을 볼 때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 측은 “댓글 작성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방어적 표현으로서 의견표명 및 가치판단에 해당하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백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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