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8.2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을 30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파견 검사 숫자를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날 곧바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민주당은 다음달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은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관련된 의혹과 관봉권 분실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는 6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채 해병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와 파견 공무원이 기존 20, 40명에서 각각 30, 40명으로 늘어난다. 3대 특검 모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소속인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특검법 개정으로 내란 세력이 은폐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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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