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적률 완화-기간 최대 2년 단축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해온 ‘사업성 보정계수’를 앞으로 ‘모아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모아주택의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늘려 가구별 분담금 부담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일명 똥골마을)를 첫 적용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단지형으로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정책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하는 ‘모아타운’ 단위로 추진된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16곳에서 모아타운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땅값이 낮거나 대지 면적이 좁고 가구 수가 밀집할수록 계수가 커져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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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조합의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직접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력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보다 0.6% 낮은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상품 조건과 내용은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협의해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고, 가구당 평균 분담금을 약 7000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