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유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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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하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이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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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