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50일 운영…자진시정 유도 수도권 등 10곳 설치…전화로도 상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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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 동안 운영된다.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공정위는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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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사건 처리가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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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