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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8000만 원 상당의 대마초가 담긴 소포물을 받아 밀반입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아프리카에서 동두천으로 발송된 국제소포우편물을 받았다. 이 우편물에는 5.7kg 상당 알루미늄 캔이 들었는데 대마초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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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A 씨가 우편물을 받아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대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우편물 내용물이 대마초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