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 기재…삭제 요청” 사건 이송·국민참여재판 의견서도 제출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1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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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공소장 일반주의’를 위반했단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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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상세히 담겨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기타 사실 기재를 삭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이 재판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이 전 의원에게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원을 수수했고, 이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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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