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경찰, 정확한 사인 조사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주 화학공장 탱크.(충주경찰서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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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보관하던 탱크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 15분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화학공장에서 근로자 A 씨(30대)가 약 5m 깊이의 탱크 안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화학물질(니켈과 망간 합성물) 보관 탱크에서 내부 청소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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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찾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충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