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尹지시로 언론사 단전 단수 하달’… 김용현 이어 내란중요임무 혐의 위증 혐의도 적시… 31일 영장심사 특검, 조만간 韓 前총리 불러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주무 장관’이라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논의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李 구속영장엔 ‘尹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
이상민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라고 볼 수 없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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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도 청구할 듯
한덕수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증언과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안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25일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불러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역시 계엄을 방조했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조사한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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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