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본부 4건 승소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TF)을 운영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약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 2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 공사 및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 표준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내외 구분 없이 부담금을 산정해 A조합에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A조합 측은 2023년 “광주시 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의 일부 과다 부과를 인정해 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술·법무·재정 인력으로 구성된 7인 소송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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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