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은 최윤길 의장, 조례안 통과 시위 등 압력 법원 “정당한 정치 활동” 무죄…金도 범죄 성립안돼 金, 배임죄 등 7건 기소…다른 재판 영향 미칠지 촉각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6.20. [서울=뉴시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3월 주민 수십 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최 전 의장이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8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심에선 김 씨가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의사 일정을 알리고 개발 명분을 언급하며 시위에 관여했지만, 이는 시의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으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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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