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5월 말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과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면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가 금융위 정례회의 전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위해 유상증자 계획 등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제시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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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월 롯데손보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다 지급여력(K-ICS) 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롯데손보의 1분기 말 지급여력 비율은 119.93% 수준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