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미신고 주식거래 115건 “직무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 목적”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7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5.05.07.【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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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하나증권 직원에 감봉 3개월 등 중징계 조치했다.
1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증권 과장 A씨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등 조치를 받았다. 직원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감봉 이상은 향후 금융투자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배우자 명의를 이용한 타증권 계좌로 2018~2020년 약 3년 간 총 1억7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총 거래 건수는 41개 종목에 11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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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A 과장이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A 과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