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재학중 美 유학, 의무교육 법령 어겨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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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차녀의 해외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이 후보자는 두 자녀를 미국의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 차녀 A 씨의 경우 국내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끝내고 미국 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국외 유학 규정상 부모가 동반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국내에서 마쳐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당시 국내에 거주하며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즉 A 씨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자비 해외 유학을 다녀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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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의혹을 해명할 예정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