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시 방송국 사장 선출 관여 불가능해져” “야당일 때 추진하다가 여당되면 안 해서 비난받아”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의 건 표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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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과 관련해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방송3법은) 민주당으로서 내려놓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방송3법이 통과되면 “보도 기능을 주로 하는 방송의 경우 과거에는 정권 혹은 국회가 사장을 뽑는 데 관여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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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여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원래 야당일 때는 하자고 하다가 여당 되면 추진을 안 해서 문재인 정부도 많이 비난받은 그런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아예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여당이 방송3법을 추진하는 것)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