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공정위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효성과 LS일레트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52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당시 발전소 주 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가 나기 전 이미 공단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됐지만, 유찰과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레트릭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효성과 LS일레트릭이 참여한 입찰에서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광고 로드중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