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억 상당 부당 대출…금감원, 수사 의뢰 기업은행 직원 유착 통해 불법대출·수수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2025.06.0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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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 가담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인 김모씨 등 2명을 특경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금융감독원(금감원) 현장 검사 실시 결과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 상당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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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하고, 김씨를 비롯한 차주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감원 통보 혐의사실 외에 조씨 등이 차주와 유착돼 18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대출을 승인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김씨는 대출 알선으로 회사 대표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등 허위 명목으로 28억원을 대가로 수수하는가 하면, 10억원 이상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불법대출 승인의 대가로 김씨로부터 한 부동산개발법인 지분 20%(가액 6000만원)를 처형의 명의로 제공받고 2억원을 수수했다. 그 외에도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차량 무상제공 등의 이익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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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업은행 감사가 시작되자 골프 접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매출영수증을 만들어내는 등 허위 서류를 작출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일 김시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